| 06- 뉴부아연 총연합회 회원의 교육비 및 회비 징수 방법 알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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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|뉴부아연0his 작성일|2026-09-27 조회수|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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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뉴부아연 총연합회 회원의 교육비 및 회비 징수 방법 (정관 제34조) ① 정회원 및 회원 회비는 단지(개인)별 월 3만원으로 하되, (단 일시불 연납 납부시 30만원으로 한다) ② 회비 및 교육비의 납부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납부하며 정회원. 회원으로 등록한다. ③ 회비 및 교육비의 납부가 3개월 미납될 경우 선거권 및 의결권이 상실되며, 미납 회비 납부 일로부터 1개월 후 자격을 복원한다. 단, 4개월 이상 미납 될 경우 정회원.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 ④ 회비 및 교육비의 납부는 일체 계좌 입금으로 하며, 회비 및 교육비의 보관은 시중 금융기관에 “뉴” 부아연총연합회 명의로 예치. (단지별 자동이체 요망. 카카오뱅크로 입금) ⑤ 정회원. 회원은 제39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◆ 뉴부아연 총연합회 경비의 집행 (정관 제35조) 1) 회계 관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 ① 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원부원장에 기입하여 관리한다. ② 경비의 지출전표에 의한 의결은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집행한다. ③ 행사 등의 경비지출은 사전에 품의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 ④ 경비의 집행 후 각종 증빙서류는 전표와 함께 보관하며 그 보관기간은 4년으로 한다. 2) 본“뉴”부아연총연합회의 회계내용은 사무총장이나 재무국장이 월별로 정산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고, 년 간 집행비용은 회계 감사의 감사를 득한 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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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T관리의 선진화지원
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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