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단지의 좋은사례
회원간에 공유및 교육으로
"살기좋은APT"
"아름다운APT"
"함께하는APT”

  • 아파트에 도움이되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하는
    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(뉴부아연)
    APT관리의 선진화지원
  • 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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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지사항
05- 뉴부아연 총연합회 회원자격 관리 기준
작성자|뉴부아연0his
작성일|2026-09-27
조회수|16

 

■ 회원 관리 기준  (뉴부아연 총연합회 정관에 다름)

 

● 회원의 자격 범위(정관 제8조)

본 뉴 부아연의 회원구성은 부천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. 및 전임회장을 회원으로 구분

1) 정 회원 : 본 뉴 부아연총연합회의 정회원은 관내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현직 회장(단지)으로서 윤리교육비를 납부하고 회의등에 참여한 자와 5년 이내 단지 전직 회장으로 연합회 회비 납부자

2) 회 원 : 본 “뉴” 부아연 회원은 부천시 관내 모든 아파트단지에 동대표를 역임 한자.

3) 특별회원 : 본 “뉴”부아연의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거나 연합회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사 중에서 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람.

    

● 회원의 권리 (정관 제11조)

본 “뉴”부아연 총연합회 회원의 권리는 입회원서 제출과 교육비 납부일로부터 회원의 권리가 발생함.

1) 본 “뉴 ”부아연 총연합회가 정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

2) 회칙의 개정 및 “뉴”부아연 총연합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 등에 관한 선거권은 정회원으로 한정.

3) 본 “뉴”부아연총연합회가 정한 교육비의 납부에 대한 예산 의결 인준권.

4) 기타 “뉴 ”부아연총연합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.

 

● 회원의 의무사항 (정관 제12조)

1) 회원은 “뉴”부아연 총연합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 “뉴”부아연총연합의 결의 사항을 이행.

2) 회원은 회비 납부를 의무화 한다.

3) 회원은 상호간의 존중과 신뢰로 본 “뉴”부아연총연합에 적극 활동한다. 

4) 회원은 뉴 부아연총연합의 중요 정보를 외부로 발설 금지한다. (발설 시 회원 정지. 강퇴 )

 

첨부|
002-2026.09.27- 뉴부아연 회원 자격 및 권리내용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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