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 단지의 좋은사례
회원간에 공유및 교육으로
"살기좋은APT"
"아름다운APT"
"함께하는APT”

  • 아파트에 도움이되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하는
    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(뉴부아연)
    APT관리의 선진화지원
  • 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
각 단지의 좋은사례
회원간에 공유및 교육으로
"살기좋은APT"
"아름다운APT"
"함께하는APT”

  • 아파트에 도움이되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하는
    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(뉴부아연)
    APT관리의 선진화지원
  • 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
각 단지의 좋은사례
회원간에 공유및 교육으로
"살기좋은APT"
"아름다운APT"
"함께하는APT”

  • 아파트에 도움이되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하는
    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(뉴부아연)
    APT관리의 선진화지원
  • 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  • 자료실
03-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산정내용을 공유함
작성자|뉴부아연0his
작성일|2026-09-28
조회수|28

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 (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)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단지별로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. 

 

​

첨부|
2026.09.28-1- 도표 그림-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.jpeg
이전글|
검색된 글이 없습니다.
다음글|
02-경기도공동주택관리준칙 2026.05.14.개정내용 알림 참조

Copyright ⓒ 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. All Rights reserved. Designed by 한국홈페이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