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03- 각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산정내용을 공유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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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|뉴부아연0his 작성일|2026-09-28 조회수|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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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(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)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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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경기도공동주택관리준칙 2026.05.14.개정내용 알림 참조 |
각 단지의 좋은사례
회원간에 공유및 교육으로
"살기좋은APT"
"아름다운APT"
"함께하는APT”
- 아파트에 도움이되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하는
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(뉴부아연)
APT관리의 선진화지원
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각 단지의 좋은사례
회원간에 공유및 교육으로
"살기좋은APT"
"아름다운APT"
"함께하는APT”
- 아파트에 도움이되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하는
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(뉴부아연)
APT관리의 선진화지원
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각 단지의 좋은사례
회원간에 공유및 교육으로
"살기좋은APT"
"아름다운APT"
"함께하는APT”
- 아파트에 도움이되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하는
뉴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(뉴부아연)
APT관리의 선진화지원
(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지부 부천시지회)

